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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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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금 지급청구

    징계

    원고와 피고는 병원을 공동운영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건강상 약 2개월 진료중단 후 피고의 반대로 복귀하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한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업탈퇴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고지하며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승소

    결과

    1. 원고의 의사표시는 ‘탈퇴’ 의미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 하고,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조합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재산은 피고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2. 피고의 정산금 지급 시 영업권 고려 법원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병원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초과 수익을 얻고 있고, 병원거래 시 당연히 영업권 부분에 대하 대가가 수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분을 산정할 때 병원의 영업권도 당연히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를 기준 (민법 제719조 제1항)으로 조합의 순자산가치 및 영업권을 원고의 지분만큼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병원동업계약 종료로 인한 정산금 지급청구 성공사례

  • 교원 파면 처분

    징계

    청구인(의뢰인, 대학교수)은 제자의 대학 신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 후 피청구인(대학 총장)이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징계사유는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성희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파면 취소

    결과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 인정 위원회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약서 작성요구는 징계시효기간 도과(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 문제가 된 발언 중 일부는 연구원들이 만든 표현으로 차별로 볼 수 없고, 성적 함의가 있거나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취소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연구 성과나 포상실적 등 학생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파면은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교원에게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현저하게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교원 파면 처분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한 성공 사례

  • 대여금반환청구

    징계

    A(망인)는 피고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일부만 변제하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자녀들)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A가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서 그 매매대금이다, 피고가 A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한 것이다, A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제3자에게 지급했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없고, 피고가 A에게 돈을 빌릴 만큼 자급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승소

    결과

    법원은 A가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어음 및 대금결제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A의 대여사실 표기와 피고의 변제사실 표기로 보아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80. 5. 13.선고 78다1790 판결),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피고가 지속적으로 일부 변제하여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차용증 없이 금전대여 사실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 성희롱 견책 처분

    징계

    의뢰인은 교직원 친목회 회식에서 신고인에게 러브샷을 요구하며 팔을 걸어 술 또는 음료수를 마셨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했고, 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0시간 이수 등’을 결정하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견책 처분을 징계 의결한 사건이었습니다.

  • 불문경고

    결과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신청인도 동의한 점, 목격자 진술, 통상의 러브샷과 다른 점,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저희 안목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팔을 교차하여 건배를 제의한 행위는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희롱 요건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유공 표창을 받은 점,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조사 및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은 과중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하였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성희롱 징계 견책 처분받았으나 불문경고로 감경한 성공 사례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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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감봉 1월 징계 처분

    징계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 하였다며 감봉 1월을 의결하자 피청구인(대학총장)은 그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 처분 취소

    결과

    방어권 침해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➀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된 행위 일시, 장소, 대상,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 추상적으로만 적시하여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➁ 2022.3.25. 이후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가 적용되어 학생 수 200명 이상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 역시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공무원·교원 징계] 안목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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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어젯밤 12시에 송금했더라구요. 싹 끝났습니다. 감사드려요. 소송건 생기면 소개다 해드릴께요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결과(견책)통보 받았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우 감솨합니다. 변호사님 최고에요! 어우 변호사님 제가 조만간 함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당

그간 재임용 탈락 소명 의견서 짤 써주신 덕분에 오늘 00대로부터 재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편하신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바라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기소이유통지서 메일로 송부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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