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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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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감봉 1월 징계 처분

    징계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 하였다며 감봉 1월을 의결하자 피청구인(대학총장)은 그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 처분 취소

    결과

    방어권 침해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➀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된 행위 일시, 장소, 대상,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 추상적으로만 적시하여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➁ 2022.3.25. 이후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가 적용되어 학생 수 200명 이상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 역시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 정산금 청구

    징계

    의사인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0.2.28.까지 G병원을 동업으로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과 비용,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제세공과금 등은 지분비율(각 50%)대로 분담하였습니다. 동업종료 후 원고는 2020.3.부터 현재까지 N병원을 단독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G병원을 단독운영하다 2021.2.경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G병원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등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정산하였으니 2020년 1월과 2월 원고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62,076,495원 중 31,03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020.7.경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승소

    결과

    재판부는 ➀ 원고가 동업해지일인 2020.2.28.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20.7.경 정산금을 청구한 점, ➁ 종합소득세는 매년 확정 및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않은 점, ➂ 원고의 정산금 산정방식(동업해지 이후 단독으로 운영한 N병원의 2020년 전체 소득금액 중 동업해지 이전인 2020년 1, 2월분을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은 동업해지 이후 각자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산은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의사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피고측 대리 승소사례

  • 불법행위 손해배상

    징계

    원고는 2020.3.31.경 피고와 선글라스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20.4.2.부터 2020.6.10.까지 피고에게 선글라스 6,352장을 2억5천4백8만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약정에는 피고의 덤핑 판매 금지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개당 169,000원에 판매하던 선글라스를 피고가 홈쇼핑에서 56,000원으로 덤핑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 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승소

    결과

    법원은 ➀ 원고가 2020.8.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아울렛에서 선글라스를 39,000원 내지 59,000원에 판매했던 점, ➁ 선글라스 일부가 인터넷에서 58000원 내지 6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➂ 원고도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제품을 57,000원에서 58,500원에 판매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를 57,000원에 판매했던 점, ➃ 원고가 169,000원에 판매했다는 선글라스 모델명과 이 사건 모델명이 달라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선글라스 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는 점, 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선글라스 판매금지 및 반환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덤핑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 부당이득금

    징계

    의뢰인은 담당과목이 있는 의사였는데, 감사기간 동안 근무상황부에 어떠한 복무명령도 승인받지 않은 채의뢰인(피고)은 병원(원고)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1년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3월 24일). 또한 퇴직금을 분할지급 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5월 14일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병원과 의뢰인은 사직시기를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월 30일경 처의 외조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6월 10일, 17일자 오프 날짜를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6월 5일경 나오지 않는다며 문자로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상당액 약 280만 원을, 의뢰인의 퇴사로 진료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며 약3,8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여 합계 약 4,09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조정성립

    결과

    ​ 병원과 의사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배상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금 부분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병원 월급 의사 퇴직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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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어젯밤 12시에 송금했더라구요. 싹 끝났습니다. 감사드려요. 소송건 생기면 소개다 해드릴께요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결과(견책)통보 받았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우 감솨합니다. 변호사님 최고에요! 어우 변호사님 제가 조만간 함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당

그간 재임용 탈락 소명 의견서 짤 써주신 덕분에 오늘 00대로부터 재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편하신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바라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기소이유통지서 메일로 송부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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