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Anmok

언론보도

  • HOME

  • 교원 성비위 ‘경징계 의결’…징계위원회 심리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 언론보도

언론보도

교원 성비위 ‘경징계 의결’…징계위원회 심리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본문

성 비위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한 교원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계 수위가 ‘불문경고’로 낮아진 사례가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어도 교원은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성실의무를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낮은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사건은 한 상급 교원이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하급자의 고충을 충분히 듣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문제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교원 성비위(2차 가해) 행위로 인정한 교원 성비위 사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직무수행을 넘어 조직 내 인권 보호와 부하직원에 대한 배려 의무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원 성 비위로 인정하였기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 이상의 경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계위원회 심리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당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교원의 성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경징계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공식 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성 처분으로,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만 승진, 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징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구제를 받은 셈이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원은 도덕성과 품행이 중시되는 직역인 만큼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별개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경징계도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성 비위로 성고충심의위원회 판단이 나온 경우라도,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미 징계가 의결된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보다, 징계 확정 전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교원 성 비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도덕성과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처분의 수위 조절 가능성과 절차적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