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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가장 낮은 견책으로 의결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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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대학교수)이 과거 출판했던 저서의 제목을 달리하여 재출판한 뒤 연구업적물로 제출하여 승인받자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정에 해당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되어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앞서 의뢰인이 불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업적연구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허위업적등록 목적이 아닌 강의를 위해 갑자기 재출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대학발전 기여, 교육과 학생지도 기여, 직무수행 기여의 공적과 포상실적, 과거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점과 관련 법리를 기재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그 결과 징계위원회가 임용기간이 짧은 의뢰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고, 문제가 된 뒤 후 스스로 업적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 업적이 취소된 점 등 전후 사정과 경위,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의결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대학교수)이 과거 출판했던 저서의 제목을 달리하여 재출판한 뒤 연구업적물로 제출하여 승인받자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정에 해당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되어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앞서 의뢰인이 불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업적연구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허위업적등록 목적이 아닌 강의를 위해 갑자기 재출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대학발전 기여, 교육과 학생지도 기여, 직무수행 기여의 공적과 포상실적, 과거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점과 관련 법리를 기재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징계위원회가 임용기간이 짧은 의뢰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고, 문제가 된 뒤 후 스스로 업적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 업적이 취소된 점 등 전후 사정과 경위,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의결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