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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병원동업계약 종료로 인한 정산금 지급청구 성공사례

승소 25-04-11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병원을 공동운영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건강상 약 2개월 진료중단 후 피고의 반대로 복귀하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한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업탈퇴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고지하며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조합탈퇴 주장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동업탈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산금 지급청구


피고가 병원을 계속 운영하여 조합은 존속하므로, 동업관계 정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의 순자산가치와 영업권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원 다음 해부터 순이익이 발생한 점, 

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온 점,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업무를 중단할 때까지 순이익이 발생한 점, 

이익규모가 상당하여 의사 개인 능력으로 창출된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원 후 20년 이상 운영하며 해당 지역에서 쌓은 인지도와 명성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경영상 노하우도 존재하는 점, 

원고의 탈퇴 후에도 피고가 인지도 등을 이용하여 계속 영업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영업권 정산을 주장


이에 피고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원고의 탈퇴 의사표시는 조합 해산청구로 보아야 한다며 잔여재산은 현물분할 방법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1. 원고의 의사표시는 ‘탈퇴’ 의미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조합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재산은 피고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의 정산금 지급 시 영업권 고려


법원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병원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초과 수익을 얻고 있고, 병원거래 시 당연히 영업권 부분에 대하 대가가 수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분을 산정할 때 병원의 영업권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를 기준(민법 제719조 제1항)으로 조합의 순자산가치 및 영업권을 원고의 지분만큼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원고와 피고는 병원을 공동운영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건강상 약 2개월 진료중단 후 피고의 반대로 복귀하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한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업탈퇴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고지하며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조합탈퇴 주장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동업탈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산금 지급청구


피고가 병원을 계속 운영하여 조합은 존속하므로, 동업관계 정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의 순자산가치와 영업권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원 다음 해부터 순이익이 발생한 점, 

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온 점,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업무를 중단할 때까지 순이익이 발생한 점, 

이익규모가 상당하여 의사 개인 능력으로 창출된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원 후 20년 이상 운영하며 해당 지역에서 쌓은 인지도와 명성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경영상 노하우도 존재하는 점, 

원고의 탈퇴 후에도 피고가 인지도 등을 이용하여 계속 영업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영업권 정산을 주장


이에 피고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원고의 탈퇴 의사표시는 조합 해산청구로 보아야 한다며 잔여재산은 현물분할 방법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1. 원고의 의사표시는 ‘탈퇴’ 의미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조합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재산은 피고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의 정산금 지급 시 영업권 고려


법원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병원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초과 수익을 얻고 있고, 병원거래 시 당연히 영업권 부분에 대하 대가가 수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분을 산정할 때 병원의 영업권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를 기준(민법 제719조 제1항)으로 조합의 순자산가치 및 영업권을 원고의 지분만큼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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