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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매매 임대차 등 분쟁 증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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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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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하락을 거듭하던 전국 아파트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하였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집값은 0.02%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은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 상승도 가팔라졌다. 전국 전셋값이 0.01% 오른 반면, 서울 전셋값은 0.07% 올랐다.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오락가락한 토지거래 허가제 정책에 아파트를 매매하려던 국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이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어떻게든 팔지 않으려 하고, 매수인은 기존 계약대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다툼이 늘고 있다.

한편,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이 최근 수억 원이 오르내리고, 전셋값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임대차 분쟁 역시 늘어났다. 특히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관련 분쟁이 많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몇 가지 사유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거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제8호의 사유가 임대인의 실거주 조항이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향후 실제로 주택에 거주할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 피해 사례 역시 많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변호사는 “만약,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 거절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