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으로 인한 병원동업계약 종료는 조합 탈퇴? 조합 해산? … 적정한 정산금을 받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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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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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병․의원 공동 개원 이후 동업 관계가 끝나면서 의사 간 법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병원을 개원할 때는 그 성격에 맞게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충원이 필수이다 보니 마음 맞는 의사들끼리 합심하여 공동 개원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레 보수, 직원 관리, 병원 운영 등에 있어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된다. 동료 의사와 공동 개원하여 20여 년간 함께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 A씨 역시 뜻하지 않게 동업자 간 분쟁을 맞게 되었다.
A씨는 오랜 기간 병원에서 의료활동을 해오다 건강상의 이유로 약 2개월간 병원에서 진료를 중단 후 휴식을 취한 뒤, 병원에 복귀하려 하였지만, 동업자 B씨의 반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나마 A씨는 B씨를 상대로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병원에 복귀하여 다시 진료를 할 수 있었지만, 이미 틀어져 버린 관계로 동업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B씨에게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며 동업탈퇴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탈퇴 의사표시는 조합 해산청구로 보아야 한다며, 잔여재산은 현물분할방법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다행히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조합 관계 탈퇴를 인정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의사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한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병원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조합원은 언제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해도 그 즉시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조합 해산과 조합 탈퇴는 법적인 차이점이 있기에 동업 관계 종료 후 투자금, 정산금 등을 돌려받길 원한다면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특히, 오랜 기간 병의원 동업계약을 이어온 경우라면, 동업 기간 중에 발생한 순이익의 증감 여부, 개원 후 지역에서 쌓은 인지도와 명성, 노하우, 조합 탈퇴 이후의 병원의 지속 운영 여부 등을 두루 검토하여 적절한 정산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