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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수위 높아져…행정법 전문 변호사 조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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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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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근무 시간 중 도박을 하거나 음주운전, 성 비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축소 ‧ 은폐한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부 소속 한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중징계 사안임에도 국토부 스스로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례에서도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해외 출장 시 항공 좌석 부당 승급, 외부 강의 미신고 등 다양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는 형사상 불법행위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명시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때 형사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해당 공무원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건을 축소 ‧ 은폐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나, 향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징계가 반드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 특성이나 조직 분위기, 사회통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비위 행위라도 때로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희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성 비위나 음주운전처럼 명확한 비위행위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처럼 해석 여지가 있는 사안은 애초에 징계 사유 자체로 성립하는지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기에 놓인 공무원이라면, 초기에 행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