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교원 파면 처분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한 성공 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청구인(의뢰인, 대학교수)은 제자의 대학 신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 후 피청구인(대학 총장)이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징계사유는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성희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➀ 신고인과의 신체 접촉은 신고인의 동의가 있었고, 횟수도 2회 정도이며, 이러한 요청은 허리 고통 완화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성적인 목적은 없는 점, 신고인도 의학적 목적의 부탁임을 알고 있었음을 근거로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➁ 서약서는 논문을 읽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주도적으로 자청하여 작성한 것이고, 문제가 된 발언은 연구원들 간에 소속감을 위한 연구실 문화이지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와 기본 권리 침해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➂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신고인이 주장한 발언은 학생의 말에 반문하며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거나 저명 학자의 저서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고, 일부 발언은 가상 인물로 성적 의도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징계감경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안내해드렸고,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성희롱 예방교육, 갑질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약 20년 넘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대학연구상 등 수상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공헌이 큰 점, 수많은 동료교수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파면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 인정
위원회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약서 작성요구는 징계시효기간 도과(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 문제가 된 발언 중 일부는 연구원들이 만든 표현으로 차별로 볼 수 없고, 성적 함의가 있거나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취소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연구 성과나 포상실적 등 학생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파면은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교원에게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현저하게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청구인(의뢰인, 대학교수)은 제자의 대학 신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 후 피청구인(대학 총장)이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징계사유는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성희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➀ 신고인과의 신체 접촉은 신고인의 동의가 있었고, 횟수도 2회 정도이며, 이러한 요청은 허리 고통 완화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성적인 목적은 없는 점, 신고인도 의학적 목적의 부탁임을 알고 있었음을 근거로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➁ 서약서는 논문을 읽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주도적으로 자청하여 작성한 것이고, 문제가 된 발언은 연구원들 간에 소속감을 위한 연구실 문화이지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와 기본 권리 침해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➂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신고인이 주장한 발언은 학생의 말에 반문하며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거나 저명 학자의 저서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고, 일부 발언은 가상 인물로 성적 의도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징계감경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안내해드렸고,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성희롱 예방교육, 갑질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약 20년 넘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대학연구상 등 수상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공헌이 큰 점, 수많은 동료교수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파면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 인정
위원회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약서 작성요구는 징계시효기간 도과(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 문제가 된 발언 중 일부는 연구원들이 만든 표현으로 차별로 볼 수 없고, 성적 함의가 있거나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취소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연구 성과나 포상실적 등 학생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파면은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교원에게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현저하게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