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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교사 감봉, 정당 판결”… 징계처분 앞둔 교원,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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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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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수업 중 초등학생을 체벌한 교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학생을 플라스틱 자 등으로 때려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다.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지도 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체벌이 금지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해당 교사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감봉보다 더 무거운 ‘강등’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교원 징계 사안에 있어 법원이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징계는 음주운전, 성비위와 같은 중대 비위뿐 아니라, 학생지도 방식이나 사소한 언행 등에서도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청의 기조가 ‘학생 인권 보호’로 강화되면서, 교원의 지도 행위도 철저히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받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 ‘사랑의 매’로 용인되던 체벌행위는 금지된 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앞두거나 이미 받은 교원이라면, 사안을 보다 엄중히 받아들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 절차의 위법성,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 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징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다소 경미한 체벌이라도 달라진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경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교원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따르기에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원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는데, 징계위의 징계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 징계처분 자체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결국 교원 징계는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 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직 생활 유지, 향후 승진, 정년 이후의 생활까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달라진 교육 현장 분위기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