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제자와 이성관계를 형성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교원 징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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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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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립학교 교원 A씨는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 B씨와 성적행위가 포함된 이성 관계를 가졌다.
이에 학교법인은 지난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A씨는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 불복 절차인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지도학생과 이성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A씨와 B씨 모두 성인으로 미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단지, 사립학교 교원이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수, 교사 등의 교원은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을 탐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그런데, 품위유지의무에 대해선 각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각 사건에 따라 구체적 상황을 살펴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다만, 실제 비위의 정도에 비해 더 높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이번 사립학교 부교수 A씨의 사례처럼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언제든지 불복절차인 교원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