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Anmok

성공사례

  • HOME

  • 성공사례

  • 차용증 없이 금전대여 사실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 성공사례

민사

차용증 없이 금전대여 사실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승소 25-04-11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A(망인)는 피고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일부만 변제하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자녀들)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A가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서 그 매매대금이다, 피고가 A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한 것이다, A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제3자에게 지급했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없고, 피고가 A에게 돈을 빌릴 만큼 자급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A와 피고 사이 작성된 차용증이 없어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저희는 금전대여 과정을 확인한 결과 A가 자녀계좌로 회사계좌에 송금하며 ‘회사빌려줌’, ‘회사차용분’, ‘피고(빌려줌) 등으로 대여사실을 표기한 사실과 피고가 A의 자녀계좌로 송금하며’‘고맙다회사’, ‘회사갚음’등으로 변제사실을 표기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회사가 제품을 납품받고 어음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가 대금지급일이 다가오면 A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했다는 점, 


➁ 금전지급 사실은 A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A명의나 A의 가족들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명의와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거래처 은행계좌로 송금했던 점,


➂ 제기 도래는 피고가 일부를 변제했던 점에 관한 자료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 요건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법원은 A가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어음 및 대금결제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A의 대여사실 표기와 피고의 변제사실 표기로 보아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80. 5. 13.선고 78다1790 판결),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피고가 지속적으로 일부 변제하여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A(망인)는 피고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일부만 변제하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자녀들)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A가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서 그 매매대금이다, 피고가 A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한 것이다, A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제3자에게 지급했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없고, 피고가 A에게 돈을 빌릴 만큼 자급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A와 피고 사이 작성된 차용증이 없어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저희는 금전대여 과정을 확인한 결과 A가 자녀계좌로 회사계좌에 송금하며 ‘회사빌려줌’, ‘회사차용분’, ‘피고(빌려줌) 등으로 대여사실을 표기한 사실과 피고가 A의 자녀계좌로 송금하며’‘고맙다회사’, ‘회사갚음’등으로 변제사실을 표기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회사가 제품을 납품받고 어음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가 대금지급일이 다가오면 A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했다는 점, 


➁ 금전지급 사실은 A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A명의나 A의 가족들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명의와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거래처 은행계좌로 송금했던 점,


➂ 제기 도래는 피고가 일부를 변제했던 점에 관한 자료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 요건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A가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어음 및 대금결제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A의 대여사실 표기와 피고의 변제사실 표기로 보아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80. 5. 13.선고 78다1790 판결),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피고가 지속적으로 일부 변제하여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