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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부동산 계약금 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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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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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아파트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하거나 하락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때에는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금전적 분쟁이 늘어난다. 바로 계약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그 예이다.

민사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진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만 오간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매도인의 잘못에 의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반환을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 대표적인 매도인의 잘못은 바로 매도인이 ‘아파트의 하자’를 매수인에게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또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였거나, 제3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또한 문제가 된다. 후자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분쟁을 넘어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였지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기에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록 매매계약 중도해지 관련 소송이 증가한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의 갈등으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의 특약 내용 등을 두루 살펴 귀책에 대해 판단하는데, 부동산 관련 사기가 급증한 뒤로 계약서 내 다양한 특약조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파악과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