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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없어도 중징계 가능” 교원 성비위,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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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본문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올해 초 경상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간부급 교사가 정규직 채용 및 재계약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최종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의 학교장 역시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도 지도교수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해 여성 대학원생에게 출장지 동침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해 오다 대학 인권센터 조사를 거쳐 중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육계 전반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엄벌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교원 성비위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성비위 당사자인 교원 중 상당수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강압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미한 훈계에 그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다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하곤 한다.

교원은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성비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종속적 관계나 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비교적 비위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교원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결 결과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파면·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일정 기간 재임용 제한 등 경제적·직업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사안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사 사실을 인지한 뒤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 2차 가해 논란을 부르거나, 수사·조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겨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비위 혐의나 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교원은 초기 사실관계 확정 단계부터 교원 징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의 객관적 맥락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력 행사 여부와 발언의 취지, 참작할 만한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중징계 처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