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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성추행부터 2차 피해까지 ... 엄벌화되는 공무원 성범죄, 법률 전문가 조력 필수 [문윤식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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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0

본문

회식 이후 동료를 성추행하거나 직장 내 부적절한 성희롱적 언행을 저지르는 등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한층 엄격해진 도덕적 잣대와 국민적 요구에 맞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성비위 관련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일관되게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는 추세다.

최근에도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8급 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한 동료 직원의 자취방에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직위해제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결국 퇴사하는 등 2차 피해 논란이 불거지자, 산림청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향후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직급과 신분을 불문하고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엄정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공무원 성범죄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결되어 파면, 해임, 강등 등 신분상 치명적인 중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직자는 그 업무적 특성상 일반 직역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권 감수성이 엄격히 요구되므로,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언행이나 사안이라 할지라도 징계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징계 의결 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리적인 소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불필요한 과중 처분을 방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특히, 징계처분 이후의 뒤늦은 대응보다는 초기부터 관련 절차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는 도덕성이 중시되는 직역인 만큼, 성 비위사건에 연루되면 신분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과거에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었던 사건들도 견책 이상의 경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성고충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정리하여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견책 이상의 경징계가 의결됐던 한 공직자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사안의 경미성과 개전의 정을 입증하여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상 불이익이 적은 '불문경고' 처분을 끌어내며 실질적인 구제를 이뤄낸 바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