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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사, 성고충심의위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이인종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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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1

본문

최근 교육계와 공직사회를 막론하고 성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혐의를 받는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 역시 보다 엄격하게 진행되는 추세다.


교원 및 공무원의 징계사유인 성비위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포괄하며,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사 성비위의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직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중징계가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실제 교육 현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 가운데에는 객관적인 물증 없이 정황이나 오해로 인해 성비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나 친근감의 표시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1차적으로 성비위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정식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징계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곧 최종 징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징계위원회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하되 독립적인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실제로 교내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중징계가 검토됐던 교사 A씨의 경우에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비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와 소명을 통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운영되는 만큼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반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피징계인의 진술권과 소명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남아 있다.


교사 A씨의 사례 역시 교무실 내 업무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인된 사안이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당시 정황을 토대로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과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접촉의 경위와 의도성을 소명했고, 그 결과 성추행 혐의가 최종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교원이나 공무원이라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과만으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