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비밀 출강·문항 거래 등 영리업무 금지 위반, 교원 징계 전 초기 대응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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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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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원에게 부과되는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는 대단히 엄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사설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 출강해 강의를 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하는 등 의무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며 심각한 법적·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작년 말 교육 당국은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단행한 바 있다. 실제 대형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불법 문항 거래를 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대가를 수수한 공·사립 교원 수백 명이 적발되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향후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특히 영리업무 금지 위반의 경우 단순 행정 징계에 그치지 않고, 비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상당한 액수의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되어 심각한 재정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학원법 위반 혐의가 더해질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교직 사회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비위의 고의성이 옅은 사소한 위반 혐의라 할지라도,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분 강도는 타협 없이 단호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교직의 특성상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경력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등 은퇴 후의 삶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이를 뒤집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미 불리하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원 징계처분을 낮추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태는 더욱 시급하다. 1회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뉴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미디어 활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익 창출 요건 발생 시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역시 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사소한 행위라 하더라도 교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