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바로가기

법률사무소안목QUICK MENU
Lawfirm Anmok

언론보도

  • HOME

  • 만취·숙취 운전 교사 연달아 징계...향후 교사 음주운전 징계 강화 움직임 > 언론보도

언론보도

만취·숙취 운전 교사 연달아 징계...향후 교사 음주운전 징계 강화 움직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

본문

최근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음주운전을 한 교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0시 53분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교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교사 B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B씨는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17분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지 충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른바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사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8%가 나와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교사 등 교원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여부 및 비위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하다. 최근 교육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징계 수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으로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숙취 운전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여교사 사례를 보듯이 행위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준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처분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원 징계처분 자체를 감경받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