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높아져, 바뀐 도로교통법 염두 신중한 주장 펼쳐야 [박지희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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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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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50대 공무원인 A씨는 새벽 2시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km의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당시 A씨는 평행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잠이 들어 오전 7시 47분경까지 머물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손에 담배를 끼운 채 잠이 들어 있었고 차량 시동을 끄지 않아 방전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공무원인데 한 번 봐달라고 경찰관에게 말하였지만,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담근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사고 이후 차량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은 이례적이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여도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 상태로 보는데, 운전 당시와 음주측정 당시와의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밝혀낸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소화기관에서 주류가 혈액에 흡수•분배되고 음주 후의 시간 경과에 따라 분해작용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진 공식으로, 음주 종료 후 체내의 음주수치가 곧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상승기를 거친 뒤에 하강기로 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공무원 A씨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도로교통법은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뒤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시행일은 2025년 6월 4일부터다.
한편, 공무원, 경찰, 교사 등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술타기 수법’ 등 꼼수로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안일한 무죄 주장은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음주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