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관련링크
본문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보다 낮은 벌금 3천만 원 형을 선고한 것이다.
거액의 벌금형 선고로 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처분을 내린 것은 피고인의 사정을 봐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에,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교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에도 대전지법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도 존재하기에 A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하였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이 지난 뒤에야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공무원, 교사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만약, 공무원이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징계처분과 상관없이 면직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된다.
교원 소청심사청구 등 행정소송을 주로 하는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형법에는 총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거운 순서로 나열하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부과하여 내려지는 처분이기에, 음주운전 교사 사건에서 얼핏 집행유예처분을 받으면 실형을 모면할 수 있어 벌금 3천만 원이 훨씬 무거운 처분 같지만, 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낮은 형사처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한편,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공직자는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 처분을 받았어도 형사절차에서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범죄, 음주운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공판절차도 신경써야 하며 특히 항소심까지 다툴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