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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불법 저지른 공무원...재판 선고 결과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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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본문

각종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범죄,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하지만,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 또는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전 공무원인 A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미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서 정한 형의 종류는 ▲ 사형 ▲ 징역(무기징역,유기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순으로 이어진다.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이라면,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범한 사람이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조항에 따라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 결과 일정 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져 확정되면, 징계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된다. 이는 지방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 불법행위의 종류가 음주운전인지, 성범죄인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우선,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 그런데,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내려져도 당연퇴직된다. 게다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자체만으로 당연퇴직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