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월 경징
교원징계위원회는 통상 비위정도와 고의여부, 상습성, 형사절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사안에서 대학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해당 가능성이 높아 비위의 정도도 중대하고, 고의가 있었다며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정상참작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가 감경되는 것을 목표로 정해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전자결재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채용 대상자가 과거 의뢰인의 수행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
소속 기관의 안내 부실로 혼선이 있었다는 점 등 단순 실수였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사유를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그 동안 외부사업 수주를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그러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의 기관 표창도 받은 점,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징계를 최대한 감경하여 주시길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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