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조합탈퇴 주장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동업탈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산금 지급청구
피고가 병원을 계속 운영하여 조합은 존속하므로, 동업관계 정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의 순자산가치와 영업권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원 다음 해부터 순이익이 발생한 점,
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온 점,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업무를 중단할 때까지 순이익이 발생한 점,
이익규모가 상당하여 의사 개인 능력으로 창출된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원 후 20년 이상 운영하며 해당 지역에서 쌓은 인지도와 명성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경영상 노하우도 존재하는 점,
원고의 탈퇴 후에도 피고가 인지도 등을 이용하여 계속 영업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영업권 정산을 주장
이에 피고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원고의 탈퇴 의사표시는 조합 해산청구로 보아야 한다며 잔여재산은 현물분할 방법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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