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1. 고소인 진술
부부 사이인 고소인 A, B는 의뢰인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A명의 계좌에서 200만원, B명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틀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사전 동의 없이 다시 A와 B의 계좌로 돈이 그대로 입금되었다. 고소인은 누구에게도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은행에 문의해도 쉽게 알려줄 수 없으며, 은행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의뢰인은 은행에서 기업대출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는 결국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의뢰인 주장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고 나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취소 의사를 전달했는데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였다. 입금된 돈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어 창구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냐고 문의하였고, 그 직원이 신분증과 양식을 제출하라고 해서 고소인 A, B의 입금계좌번호를 알게 되어 받은 돈을 그대로 다시 입금하였다.
3. 참고인 창구직원(정보처리자) 진술
근무 중 의뢰인이 입금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근무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미숙해서 동의서를 쓰면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나중에 잘못된 걸 알게 되었다. 의뢰인과는 그 날 처음 본 사이이며, 의뢰인이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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