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1.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1. 원고는 입대 후부터 사격훈련, 폭파훈련, 공중침투 훈련 시 교관, 안전통제관, 안전근무요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총성, 폭발음, 헬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다.
2. 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2014. 국군수도병원에서 ‘난청’에 대하여 최초 진료를 받았고, 1996.부터 2013.까지 실시된 부사관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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