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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행정LEGAL MATERIALS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성공사례

2026.08.24조회 87
사건의 법적 쟁점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안목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의뢰인의 회의비와 국외여비 사용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분 취소를 목표로 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회의비는 원고가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구비 부당사용 내역에 중복 산입된 점, 피고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본 외부 인원 중 일부는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점,

회의장소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산학협력단의 안내에 따른 것이고 회의가 실제 개최된 점을 근거로 회의비를 사용용도 외 부당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국외여비도 문제된 국외출장은 모두 연구과제와 관련된 점, 공동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은 사전에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된 공식적인 연구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논문게재, 실험 데이터 확보 등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음을 근거로 사용용도 외 부당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점,

2) 원고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점,

3)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는 점,

4)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연구자로서의 경력이 사실상 단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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