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기각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대기발령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요. 주로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이 문제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➀ 대기발령 허용기간에 대해 관련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사회통념상 부당한 장기간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대기발령 사유가 된 인력과원이 해소된 후에도 대기발령을 지속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한 바 있습니다. ➁ 대기발령 중 임금지급 방법도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판례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다면, 이는 휴업실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대기발령 중 임금지급을 정하였더라도 휴업수당 이상의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니 대기발령 이후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려면 해고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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