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받은 날짜와 방법부터 기록하세요. |
| •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행위 때문에 징계가 요구됐는지 혐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
| • 출석이 어렵다면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서면진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징계위원회 단계의 소명은 징계 수위와 이후 소청심사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게 출석을 명할 때 보내는 문서로, 출석 이유와 일시,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통지서가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직접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을 통해 전달하기도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계 | 내용 |
| ① 감사·조사 | 감사나 내부 조사, 수사 등으로 비위 혐의 확인 |
| ② 징계의결 요구 | 소속 기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징계위원회 회부) |
| ③ 출석통지 |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 송부 |
| ④ 심의·의결 | 혐의자 진술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 의결 |
| ⑤ 처분·불복 | 징계처분과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불복 시 30일 이내 소청심사 |
1. 받은 날짜와 전달 방법을 기록하세요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가 나중에 절차 문제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수령 확인서, 등기 봉투, 메일이나 메신저 수신 화면을 보관해 두세요.
2. 혐의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세요
출석통지서와 함께 받은 자료에서 어떤 행위가, 언제, 어떤 의무 위반으로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혐의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속 기관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세요. 무엇을 다투는지 모르면 소명도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3. 감사·조사 기록을 확보하세요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이 이전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한지 소속 기관에 요청해 보세요.
4.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기록, 출입 기록, 근무표, 결재·보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5. 징계 시효와 위원 구성을 확인하세요
징계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비위는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또 위원 중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5조).
6. 출석 방식을 정하세요
출석통지서 서식은 세 가지 선택지를 안내합니다.
• 출석 진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직접 소명합니다.
• 서면진술: 사정이 있으면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진술권 포기: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도 내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가급적 출석하고, 서면 자료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7. 사직서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면 소속 기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징계를 피하려고 사직서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대응 시간만 잃을 수 있습니다.
| 권리 | 내용 | 근거 |
| 진술·증거 제출 | 혐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제출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
| 서면진술 | 출석이 어려우면 개최일 전날까지 진술서 제출 | 출석통지서 서식 |
| 기피 신청 |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 적극행정 감면 주장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중 과실이라면 증빙 자료를 내고 감면 요청 | 출석통지서 서식 |
진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후 소청심사에서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 수령 경위와 회의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혐의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2.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고, 주장마다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3. 정상참작 사유를 모읍니다: 근무 경력, 표창, 업무 실적,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
4. 적극행정 과정의 과실이라면 당시 업무 상황과 판단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5. 마지막에 원하는 결과(불문, 경징계 등)와 그 이유를 간결하게 밝힙니다.
표창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금품 비위나 성비위, 음주운전 등 일부 비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징계위원회 진술이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진술서와 증거 자료 사본을 위원 수만큼 준비
• 핵심 주장을 1~2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요약
• 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과 답변 정리
•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증거로 설명
• 회의를 마치기 전 최종 의견 한 번 더 전달
| 단계 | 시점 | 근거 |
| 출석통지서 도달 | 개최일 3일 전까지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
| 서면진술서 제출 |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 | 출석통지서 서식 |
| 징계의결 |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중앙징계위원회 60일), 연장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제9조 |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출석통지서를 받은 뒤 개최일까지의 며칠이 징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령일 기록, 혐의 특정, 기록과 증거 확보, 출석 방식 결정까지 순서대로 챙기면 준비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사안별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면 [법률사무소 안목](02-588-6933) 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수령 경위를 기록해 두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절차상 문제는 이후 소청심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하면서 서면진술서도 내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징계위원회의 진술 기회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관은 징계위원회이므로 다시 정리해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와 의견서 작성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 동석하거나 대신 진술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미리 확인하세요.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경위, 반성, 재발 방지, 근무 실적 같은 정상참작 자료가 징계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방공무원도 출석통지서를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하게 하는 등 비슷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원은 적용 법령이 달라 세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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