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2월 경징계
법률사무소 안목은 의뢰인이 전송한 업무메신저 내용과 징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메신저를 전송한 횟수가 173회였고, 상대방이 사적 연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행동에 해대 주변 직원도 만류 및 주의 조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어방법을 준비하고,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의뢰인께 알려드리며 유리한 자료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보낸 메신저 내용은 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었음을 들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괴롭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호감을 표현한 것인 점, 상대방의 거부에 대해 보복적·공격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상담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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