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취소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인이 사직 의사표시 및 사직 철회를 한 과정과 면직처분이 진행된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피청구인의 면직처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이유로 면직처분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청약’
청구인이 갈등을 수습하다 퇴사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던 점, 사직 철회 확인 과정에서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절차가 진행된 점, 추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차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직서 수리를 이유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원 등에 강요로 숫자를 고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면직처분의 위법, 부당성
근거로 면직처분은 청구인이 사직서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점, 존재하지 않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어서 무효인 점, 면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형식적으로 의원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장 등의 강요와 기망에 의한 권고사직이므로 무효인 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점, 피청구인의 정관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점 등을 근거로 면직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