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저희는 우선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안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견책 결정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보아 견책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청심사에서 안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전에 신고인의 동의를 구하였고, 신고인도 흔쾌히 웃으며 동의하였다.
➁ 의뢰인과 신고인의 러브샷 자세는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물과 술을 마실 때에는 팔을 풀고 각자 마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➂ 의뢰인은 신고인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지 성희롱 고의 자체가 없었다.
➃ 성희롱 요건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객관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행위가 아닌 이상,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다.
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아무런 징계 전력도 없다.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