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 취소
➀ 이 사건을 맡은 안목 변호사들은 징계사유가 ‘업무에 관한 대화 중 직원의 역량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➁ 또한 의뢰인은 ‘공공분야 갑질사례집’상 비인격적 대우를 직원에게 한 적이 없고, 업무상 필요한 행위에 대해 업무관련 지적을 하였을 뿐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➂ 그리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스스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공직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표창 등을 받은 점, 징계전력이 없고, 직장동료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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