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효력정지
징계과정상 중대한 하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교수로 재직한 9년 동안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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