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A와 피고 사이 작성된 차용증이 없어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저희는 금전대여 과정을 확인한 결과 A가 자녀계좌로 회사계좌에 송금하며 ‘회사빌려줌’, ‘회사차용분’, ‘피고(빌려줌) 등으로 대여사실을 표기한 사실과 피고가 A의 자녀계좌로 송금하며’‘고맙다회사’, ‘회사갚음’등으로 변제사실을 표기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회사가 제품을 납품받고 어음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가 대금지급일이 다가오면 A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했다는 점,
➁ 금전지급 사실은 A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A명의나 A의 가족들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명의와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거래처 은행계좌로 송금했던 점,
➂ 제기 도래는 피고가 일부를 변제했던 점에 관한 자료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 요건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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