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면, 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도 포함됩니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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