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승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의 확인 및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83,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주의적 청구)
2. 피고는 입원의 필요가 없거나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아가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0,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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