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1. 대학교원의 재임용 횟수 제한은 실질상 재임용 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개정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도 교원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3. 대학교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침해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중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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