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감액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3억7천1백여만 원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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