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1. 고소인 주장
피의자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약 3억2천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계좌에서
사실혼 관계인 처의 아들 계좌로 3차례 총 1억 2천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고소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약 1억5천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의자 주장
식당 수익금은 직원들
급여를 직원들의 절세 등 요청에 의해 비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이 이익이 있는 것처럼 과다 계산되었고, 피의자가
식당이익을 임대료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식당의
운영이 적자였으므로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아내의 아들
계좌로 이체한 것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해외송금 및 고소인 계좌로 입금 등을 위하여 이체한 금원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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