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으로 감경
이 사건을 맡은 박지희 변호사는 일부 응시자에게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젊고 유능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하였다는 점, 관용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그 횟수가 3회에 그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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