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이 사건을 맡은 박지희 변호사는 재임용거부 사실을 임용권자가 아닌 교무처장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임용 심사기준도 객관적인 규정이 아닌 내부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 재임용 거부사유에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