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로 감경
의뢰인이 친절교직원 상을 받는 등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고, 성실의무 위반의 이유가 되었던 행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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