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취소
박지희 변호사는 ➀ 징계사유설명서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과 ➁ 청구인이 39년간 충실하게 수업·지도했고 담당과목에서 학생들 국가고시 점수도 높아 불성실 강의 사유는 부당하며, 어떤 교수와 불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학생 중 누가 어떠한 내용을 말하였는지도 모르는데 진술번복 요청 자체라는 것은 할 수 없고,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적도 없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 내용에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➂ 또한 징계양정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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