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작성한 동업해지합의서에는 ‘➀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다. ➂ 동업해지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업종료 이후에도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채무를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 ➃ 동업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며, 합의서에 기재된 외에 추가적인 정산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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