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월로 감경
카메라촬영 사안이라 징계취소 또는 감경을 위해서는 소청인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소청인이 촬영이유를 빠짐없이 소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징계감경에 유리한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1. 촬영목적이 언쟁 상황을 기록하려는 방어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소청인이 A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가 계속 머무르며 무례한 태도를 보여 거센 언쟁이 이어지게 된 점,
② A의 퇴거불응 현장을 입증하려고 촬영한 점,
③ 녹화는 언쟁 상황 중심으로 하였으며,
④ A의 항의에 즉시 중단하였으며, 영상을 촬영한 목적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유포의도가 아닌 언쟁 상황을 기록하려는 방어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및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평소 공직수행에 최선을 다해온 점, 동료 공무원들의 탄원이 있는 점, 공적이 있는 점, 과거 동종의 전과 및 징계사실이 없는 점, 자진하여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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