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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LEGAL MATERIALS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성공사례

2025.04.11조회 1,028
사건의 법적 쟁점

승소

변호사의 조력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따라서 부동산소유자는 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고, ➁ 상대방이 권한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방해제거를 위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저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감정결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권리남용 항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민법 제2조 제2항).

피고는 건물이 철거되면 어린이집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침범된 부분의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부당한 가격을 요구했다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해 침범된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자임을 파악하고, 원고의 목적과 이익, 사업특성상 비용부담 문제로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취득 목적이 공동주택 3동을 신축 및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었던 점, 피고 건물의 침범으로 원고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지연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여 1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취득을 위해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부분을 매도하면 원고의 사업계획은 축소되어 당초 기대했던 수익이 줄어들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했던 매도가액이 지나치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만을 구하고 있을 뿐 그 동안 점유·사용에 대한 금전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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