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께서는 대학교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의비, 국외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안목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의뢰인의 회의비와 국외여비 사용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분 취소를 목표로 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회의비는 원고가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구비 부당사용 내역에 중복 산입된 점, 피고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본 외부 인원 중 일부는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점,
회의장소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산학협력단의 안내에 따른 것이고 회의가 실제 개최된 점을 근거로 회의비를 사용용도 외 부당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국외여비도 문제된 국외출장은 모두 연구과제와 관련된 점, 공동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은 사전에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된 공식적인 연구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논문게재, 실험 데이터 확보 등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음을 근거로 사용용도 외 부당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점,
2) 원고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점,
3)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는 점,
4)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연구자로서의 경력이 사실상 단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법원은 연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일부 회의비가 중복산정 된 점과 국외여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처분은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참여제한처분,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원고)께서는 대학교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의비, 국외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법률사무소 안목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의뢰인의 회의비와 국외여비 사용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분 취소를 목표로 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회의비는 원고가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구비 부당사용 내역에 중복 산입된 점, 피고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본 외부 인원 중 일부는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점,
회의장소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산학협력단의 안내에 따른 것이고 회의가 실제 개최된 점을 근거로 회의비를 사용용도 외 부당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국외여비도 문제된 국외출장은 모두 연구과제와 관련된 점, 공동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은 사전에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된 공식적인 연구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논문게재, 실험 데이터 확보 등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음을 근거로 사용용도 외 부당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점,
2) 원고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점,
3)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는 점,
4)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연구자로서의 경력이 사실상 단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연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일부 회의비가 중복산정 된 점과 국외여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처분은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참여제한처분,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