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바로가기

법률사무소안목QUICK MENU
Lawfirm Anmok

성공사례

  • HOME

  • 성공사례

  • 교원 성비위 해임요구, 정직 3월 성공사례 > 성공사례

소청

교원 성비위 해임요구, 정직 3월 성공사례

정직 3월 감경 26-04-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구실 및 강의 현장에서 복수의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어, 해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1.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확인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징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확인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징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고, 성추행 의도도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요구된 징계보다 감경 받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정해 대응하였습니다.


2. 반성과 사과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우선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학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며, 학생들이 겪었을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3. 성추행 고의가 없었음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했던 신체 접촉은 그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의도에서 한 행동이지, 성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그것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행위의 양태가 다르다는 점을 당시 장소의 특성과 상황적 정황을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이는 의뢰인의 부주의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징계위원회가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대학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재직 기간 동안 학생교육과 연구에 전념한 점을 참작하여 징계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소명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직 3월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여러명이고,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결까지 요구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변호사의 사실관계 및 상황분석 그리고 법령해석을 통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정직 3월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연구실 및 강의 현장에서 복수의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어, 해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1.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확인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징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확인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징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고, 성추행 의도도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요구된 징계보다 감경 받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정해 대응하였습니다.


2. 반성과 사과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우선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학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며, 학생들이 겪었을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3. 성추행 고의가 없었음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했던 신체 접촉은 그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의도에서 한 행동이지, 성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그것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행위의 양태가 다르다는 점을 당시 장소의 특성과 상황적 정황을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이는 의뢰인의 부주의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징계위원회가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대학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재직 기간 동안 학생교육과 연구에 전념한 점을 참작하여 징계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소명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직 3월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여러명이고,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결까지 요구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변호사의 사실관계 및 상황분석 그리고 법령해석을 통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정직 3월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