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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사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피고측 대리 승소사례

승소 23-01-04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0.2.28.까지 G병원을 동업으로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과 비용,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제세공과금 등은 지분비율(각 50%)대로 분담하였습니다. 동업종료 후 원고는 2020.3.부터 현재까지 N병원을 단독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G병원을 단독운영하다 2021.2.경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G병원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등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정산하였으니 2020년 1월과 2월 원고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62,076,495원 중 31,03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020.7.경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작성한 동업해지합의서에는 ‘➀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다. ➂ 동업해지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업종료 이후에도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채무를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 ➃ 동업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며, 합의서에 기재된 외에 추가적인 정산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재판부는 ➀ 원고가 동업해지일인 2020.2.28.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20.7.경 정산금을 청구한 점, ➁ 종합소득세는 매년 확정 및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않은 점, ➂ 원고의 정산금 산정방식(동업해지 이후 단독으로 운영한 N병원의 2020년 전체 소득금액 중 동업해지 이전인 2020년 1, 2월분을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은 동업해지 이후 각자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산은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사인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0.2.28.까지 G병원을 동업으로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과 비용,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제세공과금 등은 지분비율(각 50%)대로 분담하였습니다. 동업종료 후 원고는 2020.3.부터 현재까지 N병원을 단독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G병원을 단독운영하다 2021.2.경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G병원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등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정산하였으니 2020년 1월과 2월 원고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62,076,495원 중 31,03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020.7.경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작성한 동업해지합의서에는 ‘➀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다. ➂ 동업해지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업종료 이후에도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채무를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 ➃ 동업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며, 합의서에 기재된 외에 추가적인 정산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➀ 원고가 동업해지일인 2020.2.28.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20.7.경 정산금을 청구한 점, ➁ 종합소득세는 매년 확정 및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않은 점, ➂ 원고의 정산금 산정방식(동업해지 이후 단독으로 운영한 N병원의 2020년 전체 소득금액 중 동업해지 이전인 2020년 1, 2월분을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은 동업해지 이후 각자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산은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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