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3.31.경 피고와 선글라스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20.4.2.부터 2020.6.10.까지 피고에게 선글라스 6,352장을 2억5천4백8만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약정에는 피고의 덤핑 판매 금지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개당 169,000원에 판매하던 선글라스를 피고가 홈쇼핑에서 56,000원으로 덤핑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 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면, 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도 포함됩니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법원은 ➀ 원고가 2020.8.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아울렛에서 선글라스를 39,000원 내지 59,000원에 판매했던 점, ➁ 선글라스 일부가 인터넷에서 58000원 내지 6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➂ 원고도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제품을 57,000원에서 58,500원에 판매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를 57,000원에 판매했던 점, ➃ 원고가 169,000원에 판매했다는 선글라스 모델명과 이 사건 모델명이 달라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선글라스 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는 점, 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선글라스 판매금지 및 반환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덤핑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원고는 2020.3.31.경 피고와 선글라스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20.4.2.부터 2020.6.10.까지 피고에게 선글라스 6,352장을 2억5천4백8만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약정에는 피고의 덤핑 판매 금지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개당 169,000원에 판매하던 선글라스를 피고가 홈쇼핑에서 56,000원으로 덤핑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 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면, 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도 포함됩니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➀ 원고가 2020.8.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아울렛에서 선글라스를 39,000원 내지 59,000원에 판매했던 점, ➁ 선글라스 일부가 인터넷에서 58000원 내지 6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➂ 원고도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제품을 57,000원에서 58,500원에 판매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를 57,000원에 판매했던 점, ➃ 원고가 169,000원에 판매했다는 선글라스 모델명과 이 사건 모델명이 달라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선글라스 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는 점, 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선글라스 판매금지 및 반환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덤핑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