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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사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22-10-24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할보훈지청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1. 원고는 입대 후부터 사격훈련, 폭파훈련, 공중침투 훈련 시 교관, 안전통제관, 안전근무요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총성, 폭발음, 헬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다.


2. 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2014. 국군수도병원에서 ‘난청’에 대하여 최초 진료를 받았고, 1996.부터 2013.까지 실시된 부사관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합격’하였다.


STEP 03결정 및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참조).


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직무 수행중 헬기, 사격, 폭발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6년과 2010년 건강검진에서 각 청력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비록 2014년에 난청 관련 치료를 처음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어 10 ~ 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그 징후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의 난청은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격, 폭발, 헬기 훈련은 모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할보훈지청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1.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1. 원고는 입대 후부터 사격훈련, 폭파훈련, 공중침투 훈련 시 교관, 안전통제관, 안전근무요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총성, 폭발음, 헬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다.


2. 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2014. 국군수도병원에서 ‘난청’에 대하여 최초 진료를 받았고, 1996.부터 2013.까지 실시된 부사관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합격’하였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참조).


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직무 수행중 헬기, 사격, 폭발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6년과 2010년 건강검진에서 각 청력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비록 2014년에 난청 관련 치료를 처음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어 10 ~ 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그 징후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의 난청은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격, 폭발, 헬기 훈련은 모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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